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 KCPMHD)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아 교육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뜻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 협력으로 한국 지체․중복․건강장애아 교육 발전과 이들의 재활, 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의 발행

  3.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수회 개최

  4. 회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학생회원, 일반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준회원

   1) 본 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2. 정회원(학생회원)

   1) 특수교육학 및 기타 인접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인 사람

   2) 위를 만족하며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정회원(일반회원)

   1) 특수교육학 및 기타 인접 학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 건강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

   3)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가입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

   4) 위의 1)~3) 중 하나를 만족하며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4. 정회원(평생회원)

   1) 학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2) 위를 만족하며 학회 발전 기금을 찬조해준 사람으로 이사회비를 면제함


제7조(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과 사업에 우선하여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지회 및 분과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제8조(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의 준수

  2. 본 회의 결의 사항 준수

  3.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 회에 해당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퇴

  2. 이사회의 제명 결의

  3. 3년 이상 회비 연체시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정지


제10조(징계)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1조(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정기 총회는 매년 12~1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정기 총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회장, 부회장, 감사)

  2.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사업 계획, 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회비에 관한 사항

  5.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 사항


제14조(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2명 이상의 이사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 5 장  임 원


제16조(임원)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는 40명 내외로 하고 상임 이사 1명을 둔다.

 4. 감사 2명

 5. 학회 발전을 위하여 명예 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 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 회장과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8조(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상임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본 회 임원을 총회에 추천하고 본 회 사업계획, 예·결산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 회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가 완료된 뒤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선)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면)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1/3 이상의 재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의결사항)

 1. 사업 계획․예산, 사업보고․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정족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6조(회의록) 상임 이사는 의결 사항을 기록하고 회장, 부회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27조(설치)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상임 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28조(구성)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간사 약간 명

 2. 간사는 총무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수입금)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지원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3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과 재신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35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9 조  보 칙


제36조(회칙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198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